-
헌재,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9-11-05
-
순환하는 대학 유망학과
대학 수능이 11월12일에 실시된다. 어느과를 지원활 것인가. 이는 수험생들에게 주요한 숙제다. 이 숙제를 푸는데 왠지 “ 노인과 바다”라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스토리를 동원하고 싶어 진다.
여든 번 이상을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지만 생선이 어획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지루해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큰 고기 많이 모이는 곳처럼 보이는 곳에 던진다.
마침내 큰 고기가 잡히지만 육지로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투쟁을 고기와 하는 바람에 가시만 남은 큰 고기를 어획(漁獲)해서 육지에 도착한다.
이이야기는 ‘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다. 이 소설(小說)에는 작가인 헤밍웨이는 아마도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고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크고 많은 고기가 모이는 전공을 찾기 위해서 대입 수험생들은 이시기에 고민을 한다. 무슨 전공을 택해야 앞으로 더많은 물질자본주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주로 생각 한다.
인생은 속물이 사는 곳이라서 이런 점을 생각 하지 않고 대학의 학과를 자기 전공으로 택할 수는 없는 법. 속물되어 학과를 고르자.
미국에서는 시스템엔지니어가 가장 연봉이 높은 학과로 최근 조사된다. 이런 직업에 가려면 컴퓨터 공학을 해야 한다. 한국은 컴퓨터 게임경영자들이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이 지금 컴퓨터 게임 왕국 기술이 뒷받침된 터전위에서 대두되는 중이다.
유망 학과는 돌고 돈다.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 대학을 가는 인원이 소수이던 시 절에는 문학을 하는 대학전공자들,이를테면 영문학과, 국문학과 출신들이 갈곳이 많았다.
1990년대에 불기시작한 전자 반도체 산업, 투자은행 고수익의 물결은 전자 전기 메카트로닉스 학과, 금융 보험,경영,경제학과의 인기를 높게 해놓는다.
세상은 달라진다. 이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커피맛을 공부하는 바리스타학과, 유람선에서 고객서비스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크루즈 승무원학과,전통 한약재를 심고 모으는 전통 한약재료 학과,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과, 기상 국제 협약, 탄소 배출 중개권시장의 성장으로 기상학과, 휴먼 케어가 중요해지면서 심리학과, 노인 복지학과가 지금이시기에 이전과는 달리 유망 학과로 등장하는 중이다.
이처럼 세상의 유망 직업은 순환 한다. 시대의 인간, 기술 발전 속도에 의해서 유망 직업은 달라지는 중이다. 이전 같은 의사, 변호사 전성 시대 가 다시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유망학과도 달라지는 중이다.
시대를 읽고, 앞으로 30년간 어획할 생선이 어느 바다에 많을것인 가를 조류(潮流)를 보고 분별(分別) 해서 그물을 던지라.
여든 번 이상 그물을 던지고도 지루해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흥미가 작동하는 바다?
그 어느 바다에 그물을 던질 것인가는 대입수험생이 자기가 장차 전공할 바로 대학 학과 선택의 전략의 기초위에서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유망 직업과 유망 학과는 순환한다.
11세기 지구촌에 이탈리아 볼뇨냐 대학이 대학의 모습으로 최초로 나타난 이래 , 대학 유망학과가 고정되지 않고 수많은 순환(循環)의 세월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대입 수험생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nnguk@yonsei.ac.kr )
월드뉴스
2009-11-02
-
헌재,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정치적 판단이니, 정치적 해석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 규정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해 보기로 했다. 사심 없이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디어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근거법령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판단(이론적 논거는 생략하지만, 이는 해석상 '권한침해 여부'에 해당한다) 외에,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할 수 있다(부작위 부분은 논외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 스스로도 난해할 정도의 혼란을 초래했다.
헌법학자도, 법률가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하고 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헌재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이 헌재법 제66조제1항의 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조 제2항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헌재법 제66조제2항은 앞의 판단(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을 한 후, "2차적으로" 더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의미는 제1항의 결정이 인용된 경우에 비로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필요하다면" 그 원인처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원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회에서의 "표결권한이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범위는 논외로 한다)는 주문으로 그치거나(즉 표결권한의 침해 또는 비침해), 아니면 "표결권한이 존재한다.
그 원인행위인 법률안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만을 했어야 했다(즉, 1. 표결권한의 침해. 2. 법률안 취소/무효확인). 이것이 앞에서 본 제66조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른 올바른 주문선택의 방법이다.
여기서 "표결권한이 존재한다."(표결권한의 침해)고 하면서 법률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부정하거나(즉, 기각 또는 유효), "표결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표결권한의 비침해)는 주문을 채택하면서 법률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는 것은 동조의 입법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 법률안의 효력까지 적극적으로 선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표결권한의 존재" 즉 표결권한의 침해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은 입법권자인 국회에 '재표결명령' 내지 '재입법명령'을 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고(국회에 의한 재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결권한의 존재(표결권한의 침해) 결정과 함께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법권자에게 그러한 재입법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부득이 헌법재판소가 직접 당해 원인행위인 법률안을 직접 취소/무효확인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표결권한의 존재 즉. 표결권한의 침해 결정을 하면서도 당해 사건을 기각하거나 그 원인행위인 법률안의 유효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가당착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 눈치보기는 우리나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말았다.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치기는 치기어린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신봉기 취재기자
2009-11-02
-
김연아의 세 가지 직업 정신
월드뉴스
2009-10-26
-
설악단상
빗장을 연다.
깜깜한 어둠을 밀친 서광처럼 설악이 솟았다.
빛 한 줄기에 전설이 시작된다.
설악이 까마득한 서광의 발원처럼 아롱진다.
얇은 비단에서 톡톡 튕겨 홍엽의 단풍이다.
산비탈의 단풍이 화가 고호의 노란물감같다.
노을의 붉은 타오름이 설악을 닮았는가 보다.
대평원에 뿌려져 꽃피운 해바리기를 닮았는가 보다.
실어증이 도진다.
설악의 비경에 할 말을 잃고서,
어깨동무 걸음으로 다가가는 설악의 품이다.
바위는 바위와 어깨동무하고,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와 어깨동무하고,
낮은 곳의 계곡은 높은 곳의 봉우리와 어깨동무하고,
나는 통하는 벗이 있어 마음의 어깨동무를 한다.
무엇에 그리도 화가 난 것인지,
성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바위이다.
행여 하품이라도 하면 그 아름다움이 다 도망갈까 조심하는가 보다.
그 고운 단풍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단풍을 만나 요원처럼 타오르고 있다.
긴 행렬의 군상들이다.
신기루가 있기에 길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신기루 찾는 방랑처럼,
앞서거니 뒷서거니 장도였다.
백담사에서 오세암,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에 이른다.
가난을 떨치는 경제부흥을 위한 일념의 쉴틈없는 돌진처럼,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대청에서 오색으로 하산한다.
하루만에 이루어진 대단원이다.
행여 말이라도 한다면,
아무리 꼭 쥐어도 손아귀를 다 빠져나가 버리는 맑은 물처럼,
그 아름다움이 다 빠져나가 버릴 것 같아 차마 마음에만 절경의 운치를 담는다.
들키지 않으니 누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먼 추상의 그림을 그린다.
경험하지 않았으니 그저 아마득한 것이다.
몸을 의탁하여 발걸음을 내디딘 계곡이다.
용솟음의 동선을 따라 오르는 산능성이다.
몸을 담구었으니 그 어느 하나라도 아름다움에 소용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게 설악에서 피어오르는 산의 본성인가 보다.
고향의 호롱불처럼
그리움으로 애틋하게 타오르는 설악의 단풍이다.
지고 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긴 것이다.
가파른 바위언덕이다.
설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를 수 없다 하더라도
찾아도 찾아도 출구가 없는 듯 아무리 깊은 계곡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악이라면 참아내는 것이 그리도 쉬운 것이다.
인간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산의 깊이로 더 다가갈수록
만질 듯 가까이에 만나는 설악이다.
설악의 풍경은 파노라마가 되고,
어딘가의 보물창고에 꼭 숨겨놓은 보석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은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대체된다.
설악의 단풍은 저 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둥켜 겹겹으로 중첩된 아름다움이다.
몸의 곤함이 떨쳐지면
마음에 담은 절경은 더 선명하여 진다.
그 어디라도 산이 있다면,
아침을 이끄는 주역이 된다.
그런 산들의 자태를 바라다보면 설악이 절로 떠오른다.
그 언제라도 온몸의 전율처럼 설악의 기운에 감전되고 싶다.
정극원 취재기자
2009-10-10
-
자연, 참새, 허수아비
허수아비이다.
노랗게 담금질하고 있는 논이 풍요롭다.
회상의 미소가 절로 난다.
옛날의 허수아비에 비하면,
신식 패션으로 단장하고 있다.
그런데 깡통줄이 안보인다.
참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던 깡통소리였다.
허수아비에 속을 참새는 없다.
인간을 닮아 영악하여진 참새이다.
그래도 농부들이 허수아비를 내거는 이유는,
참새와 소통을 하려는 마음에서이다.
허수아비를 만드는 수고를 다하였으니,
벼이삭을 좀 덜 따먹어달라는 부탁인 것이다.
들판의 결실이,
어찌 씨뿌리고 가꾼 농부의 땀만으로 완성될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렸을 것이고,
때맞추어 바람도 불었을 것이고,
햇살을 그 뜨거움을 보태었을 것이다.
허수아비도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들판의 결실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음은 자연의 것이다.
자연은 그렇게 합작을 해놓고서 농부에게 수확을 선사한다.
자연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인간이다.
그 받음에 고마운 마음이 발동한다면,
세상은 더 많은 배려로 활발할 것이다.
막상 결실이 끝나면 또 인색함에 젖어드는 인간이다.
이루어내는 것은 오로지 자기공덕이니 말이다.
모든 것이 씨익 지나쳐 가고 만다.
결실을 만든 시간이 그렇고,
아스라한 풍경이 그렇고,
저 홀로 바쁜 행동이 그렇다.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욕심에 집착하게 된다.
세월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에 젖어 간다.
조그마한 것조차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너그럽지 못하여서 그런가 보다.
아마도,
산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호탕하지 못하여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가두는데 익숙하여진 탓이다.
마음을 열면,
바람의 소통처럼 그렇게 너그러워 질 것이다.
비만 내려도,
대기의 공기들이 정화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고마운 것이다.
청명한 날의 상쾌한 느낌이다.
그 고마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생활에 바쁠 것이다.
비의 고마움은 쉽게 망각되는 것이다.
잊혀지는 시간은 오래이고,
고마운 시간은 짧은 것이다.
사람이 자연을 능가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정극원 취재기자
2009-09-30
-
속리산 문장대
정극원 취재기자
2009-09-27
-
공무원 연중 자율 복장 잘한 정책이다
좋은 발상이다. 과거제도가 중국인 쌍기에 의해서 추천되어 , 처음으로 고려 광종 시대에 이땅에 정착된후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의상은 상당히 경직되었었다.
남성공무원 그들은 넥타이를 매고, 여성들은 윈피스 투피스 등 정장 차림을 하고 관공서라는 직장에서 일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가까이 가야할 전국 94만 여명 이상의 공직자(公職 者))은 국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창출하였다.
하지만 2009.9.25일 이 행안부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 이제 공직자들은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자기 직업 영역에서 의상(衣裳)이 보다 자유로우면 내면의 자유, 발상(發想)력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측량이 당장에 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자율 복장근무제도는 그들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위한 자기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조적인 인적 자질을 발휘하는 데 기여(寄與)하게 될 것이다.
잘한 정책이다. 벌써 그렇게 해야 했지만 늦은 감은 있어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공무원 근무복 자율화는 직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창조성을 추구하는 덴막의 해운 회사 머스크 (Maersk company) 같은 곳에서는 아이디어를 일속에서 충분히 발휘 하게 하려고 매주 금요일 마다 자유 복장을 입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일 기획이라는 가장 큰 광고 회사는 자율 복장을 입고 일하게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다.
이들은 창조력을 발휘 하는 일이 가장 긴요한 회사라서 더욱 더 자유스러운 복장을 입고서 일하는 제도를 도입 한 바 있다.
물론 너무 일탈(逸脫)된 듯한 복장을 하는 공무원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남이 보건대 일탈의 도를 넘어서지 않는 스타일의 복장을 하는 금도는 물론 필요하다.
국민들을 위한 위한 정책 개발과 정책 시행에 보다 창의적인 두뇌를 발휘 하는데 기여하는데 공직자들의 자율 복장 근무제도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 1위의 해운 회사 머스크가 가장 파워가 강한 해운 회사로, 제일기획이 우리나라 모든 광고회사에서 발상력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된 직장으로 변하는데 근무중 자율 복장제도가 도움으로 작용한 것처럼 , 근무중 복장 제도 자유화는 공직이라는 직업 여건에 주는 임팩트가 강하게 나타 날것이다.(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09-09-25
-
경산 환성산
정극원 취재기자
2009-09-22
-
미중 무역분쟁 조짐과 글로벌 고용 창출 속도
월드뉴스
2009-09-21
-
배수빈 "세 여자의 사랑 동시에 받..
배수빈 "세 여자의 사랑 동시에 받..
월드뉴스
2009-09-19
-
[So Hot 금주의 최강커플] 학교 간 이영애 -..
[So Hot 금주의 최강커플] 학교 간 이영애 -..
월드뉴스
2009-09-19
-
철원 명성산
정극원 취재기자
2009-09-16
-
휘트니 휴스턴, 7년 만에 컴백.
연예가 핫이슈 Y ★STAR
월드뉴스
2009-09-12
-
황신혜-오연수 컴백! 공주가 돌아왔다
남동,연수구 나레이터 행사보조 전단지 판.. 동영상 더보기 (8119개)
월드뉴스
2009-09-12
-
박지윤 결혼
[카페] 남동,연수구 나레이터 행사보조 전단지 판..
월드뉴스
2009-09-12
-
선우선 스타화보 현장
배우 선우선의 스타화보 촬영현장
월드뉴스
2009-09-11
-
재경TV] 한국계 미국배우 문 블러드굿,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 위촉
영화 '터미네이터4:미래전쟁의 시작'에서 섹시미와 카리스마로 눈길을 끈 문 블러드굿(34)이 한국을 알리는 도우미로 변신했다.
한국계 미국배우 문 블러드굿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문 블러드굿은 "항상 한국에 오기를 꿈꿔왔는데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라며 "한국인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고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한 문블러드굿은 "서울은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도시이다"며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데 기회가 되면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블러드굿은 최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에 캐스팅되는 등 잇단 할리우드 작품 촬영에 대해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블러드굿은 "이번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은 공상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픽션 드라마로 미국 TNT 채널에서 방송 예정이다"며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촬영에서 스필버그 감독과 작품에 대해 진지한 애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블러드굿은 "작품 속에서 매우 강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데 내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터미네이터4'에 이어 계속해서 유명 감독들의 작품에 캐스팅되는 데 대해서는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잘 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등록자 : 한국재경신문
월드뉴스
2009-09-08
-
영어 한국요리책 출간한 김영자 씨
한국요리책을 영어로 출간한 김영자 씨. / 정경열 기자 krchung@chosun.com
월드뉴스
2009-09-08
-
사진모음 다시보고 싶은.....
보고 또봐도 보고싶은 사진 .....
월드뉴스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