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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법체계의 불균형과 편차를 정비해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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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월)부터 시작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등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무소속 강동원 위원(남원·순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직무감찰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직무감찰은 적절치 않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백하게 비위사실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행정감찰이나 대인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감사원장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직무감찰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10조, 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력에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감사원 독립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요구나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직자들을 봐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강동원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례(1982.9.14.사건번호 82누46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관하여)도 제시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목적은 공무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자 비행행위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 정신을 후보자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며 후보자가 향후 감사원장에 임명되어 직무감찰을 기피한다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의 답변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갔다. 헌법재판소 판례 까지 들이댔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형법 제122조에서 정한 징역형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는 같은 마산출신으로 감사원장 내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공안정국 권력의 핵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감사원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형벌이 아닌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징계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이 질서문란 또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기관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는 조직의 질서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징계권 행사를 위한 선행조건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의 직무감찰 거부행위 답변은 앞으로 감사원장으로서 법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과 인식,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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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쇼’ 통진당 반발할 자격없다”
월드뉴스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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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통진당 해산 막으라고 지령내렸다
북괴가 통진당 해산을 막으라고 지령을 내린 것이 통진당을 해산시킬 이유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남조선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을 가만 놔둔다면 잔악한 제2의 유신독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만 사실상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정부가 통진당의 '종북' 활동을 문제삼은 데 대해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만이 늘어놓을 수 있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또 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7일 비난했다.
또 북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보수패당은 그 탈출구를 '종북세력 척결'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탄압의 기본 대상을 통합진보당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괴가 통진당이 종북정당이 아닌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 놓으며 우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강제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을 제2의 유신독재 부활 운운하면서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북한의 남조선문제전문가 문세강은 '유신독재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이라는 글을 통해 "이것은 현 보수패당이야말로 신 나치스 패거리들을 방불케 하는 파쑈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북괴가 "괴뢰들이 들고 나온 그 무슨 '북과 연계된 체제전복 세력'이니 '위장된 북의 강령'이니 뭐니 하는 명분들은 "합법적인 정당인 통진당을 우리와 연계시켜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무분별한 파쑈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괴뢰정권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상투적인 '북 관련설'을 악용하고 있다"며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생억지"라고 통진당과의 연계설을 재차 부인했다.
북괴 주장대로 북한과 통진당이 전혀 연계성이 없으면 우리 정부에서 통진당을 종북당이라고 하며 강제해산을 시키던지 무슨 짓을 하던 북괴가 왜 통진당의 해산을 남한 각계가 나서서 지키라고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통진당이 북한 주장대로 종북정당이 아니라면 왜 남한 전문가의 이런 생트집 글을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에 올린단 말인가? 이것은 북한이 통진당이 종북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서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북괴가 마련해 준 것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낸 것을 속히 결정을 해야 한다.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이 15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 15일 전에 정당활동 금지를 시켜야 한다. 헌재가 15일 전에 통진당의 활동을 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낸 혈세 6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종북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지급되게 되어 있다.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는 통진당의 답변 없이도 가능한 것이므로 가처분 심리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본안 심리를 신속히 개최해 달라는 정부측 주장대로 헌재는 속히 가처분 심리기일을 정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혈세로 종북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낸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심리해서 15일 전에 결정을 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종북 정당에게 국민이 낸 혈세로 6억 8000만 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북괴의 우리민족끼리에서 발표한 글을 보더라도 북괴가 명백히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괴가 지지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 6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일이므로 헌재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정당활동 금지부터 시켜 놓고 해산청구를 심리하기 바란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정당활동 금지를 15일 지나서 시킨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종북정당에게 지급하게 헌재가 도와준 꼴이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들 돈 아니라고 중북정당에 6억 8000만 원씩 지급되게 하는 것을 국민 누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겠는가?
북괴가 통진당의 해산을 각계가 나서서 막으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만도 통진당의 해산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도와주는 짓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통진당에 정당보조금 지급을 하는 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서 결정을 내려 내국노 짓을 하는 종북세력과 종북정당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당활동 금지를 시켜서 국민의 혈세를 종북정당에 지급하지 않도록 헌재는 15일 전에 정당활동금지 결정을 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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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일자리 외교 필요 충분 조건
박대통령의 일자리 외교 필요충분 조건
그것은 진실로 일자리 창출을 외교였다.
오송 지역에다가 미국의 프랑스 자본이 들어 와서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접 고용이 일어 난다.
눈에 보이는 일자리 외교의 성공이다. 프랑스는 이전에 말한대로 독일과 더불어서 신약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파워를 지닌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일자리 외교를 하여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프랑스 같이 안정적인 제약연구 인프라를 지닌 나라들은 아무리 외국 국가 정상이 와서 일자리 외교를 해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은 나라다.
그럼에도 이번 박 대통령의 일자리 외교는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과학도들을 모은 상태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일이 성사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것이다. 들떠서 공장유치를 한국아닌 곳에서 해봐야 우리의 일자리 창출은 상대국에 가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제대로 대처한 것이다.
프랑스 LFB 는 역사가 오랜 화사이다. 아이템도 유전자 자재홥 단백질의 영구를 해서 바이오 신약의 개발에서 성과를 낸 것이다. 충북 오송은 잔치를 해도 된다.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2,3위를 다투는 LFB가 아니던가 일자리 유치는 간발의 차이다. 자기 나라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한 대통령에게 프랑스인들은 신뢰를 하게 된 것이리라.
생물학 전공자, 생화학 전공자, 미생물학. 분자 생물학을 한 이들은 앞으로 미래에 한국 오송의 LFB korea에서 일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현안으로
신약을 못 만드는 우리의 390개가 넘는 우리나라 카피 전문 제약사들의 경영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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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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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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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의 유죄 판결을 보고, 문재인 의원의 가벼운 언행을 떠올린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안도현 시인이 오늘 전주지법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 평결이 있던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했던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전주지법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당시 재판 직전 “옹졸한 처사”라며 안 시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고, 방청석에서 1시간여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사법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대선불복의 연장’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던 배경이다.
오늘 판결 직후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어느 쪽이 진짜 억울한 상황인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것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신중한 언행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2013. 11. 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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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인 안도현 교수에 대한 ‘일부 유죄’ 선고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다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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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영국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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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프랑스 무용용사의 묘 헌화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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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난
[이영찬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문제 전문가 문세강의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여주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 기고문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을 가만 놔둔다면 잔악한 제2의 유신독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뢰들이 들고 나온 그 무슨 ‘북과 연계된 체제전복 세력’이니, ‘위장된 북의 강령’이니 뭐니 하는 명분들은 그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만이 늘어놓을 수 있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며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우리와 연계시켜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무분별한 파쑈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또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보수패당이 그 탈출구를 종북세력 척결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탄압의 기본 대상을 통합진보당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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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本, 해산청원 9년만에 통진당 해산청구결정!
월드뉴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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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영국 방문후 일자리 시장에 부는 바람들
2013년 11월6- 7일 박대통령은 케머런 영국수상이 만든 한영 공동 회담을 보면서 몇가지 흐름을 알게 된다.
영국이 한국인의 상상력, 벤처 산업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영국 청년들이 얻기를 희망한 점이다. 켐 브리지 대학, 옥스 퍼드대학, 런던 대학, 켄터베리 대학, 리버풀 대학 생들은 한국을 알게 과대 평가 하려는 경향이 다소 존재함을 알게 된다.
우리의 밴처 기업붐은 1998년 이래도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기여 하지만 열매를 제대로 거두기는데는 실패한 경기 진작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문화 창조 산업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영국의 문화 산업이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영국 수출 신용 기관과 한국 수출보험 공사 간에 합동으로 10억 달러를 만든후 합작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은 긍정적인 일자리 외교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태양광 ,2차 전지, 기초과학을 원론적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협력을 해서 영국의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망 하다고 전문가 들이 추천한 업태의 경제성을 믿고 투자한 한국의 알부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 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한국의 경제 영토에서 기초과학, 오페라를 배우고하는 것은 쫗다.
과도한 투자를 태양광분야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적 리스크에 놓을 가능성을 주의 하면서 일하고 미래의 국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익에 기여하는 바를 평론가들은 부풀려서 전망하지 않도록 더많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술을 신뢰 높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강한 금융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금융가에서 우리가 얻고 배울 것은 더 많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자. 영국면문 스포츠 기업들은 스포츠와 ICT 산업 기술자들이 점목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기업의 창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기업등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들중에 맨유, 아스날 등의 재무구조는 우리를 실망하게 한다. 영국 명문 구단에서의 경험은 자아 직업 브랜드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글로벌 이슈를 논의 위해서 영국이 한국을 그 회담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려는 메시지를 준 점이다.유학을 가서 창조형의 직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켄터베리 대학을, 금융인의 길을 가려면 런던 경제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금융 수학과에, 스포츠 마켓팅을 가르치고 싶은 이들은 리버풀 대학 축구 MBA를 팁으로 권하고 싶다.
이는 외교에서 어렵게 얻게 된 청신호들이다.
외교는 역사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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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의 남북한 토지분쟁 해결 및 경제개발 방안
통일이후의 남북한 토지분쟁 해결 및 경제개발 방안
한국의 토지이용 실태
한국에서의 국가토지 및 일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1945년 이후의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방안들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 활성화는 1970년대 이른바 개발도상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산업고도화 정책에 기안하여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주택양산, 도로망 확충, 항만개발 등의 수요급증에 의한 것으로써, 200년도 초까지 지속적으로 토지이용 정책이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화 하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따른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이어, 서울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6개의 광역고속도로가 신설, 확장되었는가 하면, 서울 부산간 KTX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철도산업의 고도화 정책,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신설 및 확장, 산업단제 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같은 토지이용의 팽창정책은 결국 토지의 확보를 어렵게 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미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나 155마일 휴전선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정책수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남북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남북간 통일 이후의 북한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 간의 토지제도가 대별된다는 점, 이른바 남한의 토지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북한의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억제되어 있는 공공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정책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의 토지점유 분포가 국가재산보다는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각종의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또는 보상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경제적 국토이용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의 기술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제도가 전면 부정되고,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의 슈오만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토지유형의 대부분이 산림토지와 농업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도시용 토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토지이용 현황 100% 대비 기준으로 볼 때, 농업용토지16.4%, 주민주거토지 1.0%, 산림토지 74.4%, 산업토지 1.4%, 수역토지 5.7%, 특수토지 1.1%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통일 이후의 북한토지 이용의 경제적 가치는 대다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토지실정에 앞서, 통일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 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 같은 해 3월8일부터 3월31일에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이른바 북한의 토지개혁 범주에 농지 뿐만 아니라 산림, 강산, 공장 등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 전반의 몰수를 통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뭇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고, 그 결과 개인의 토지소유가 인정될 수 없었다.
특히 토지행정과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의 토지행정과는 달리, 지적측량 및 지적제도가 없다는 점이고, 토지대장 및 건물등록대장 만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도로써,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토지경력서, 지적도, 토양도, 토지설계도 등이 존재하여 있다.
이같은 북한의 토지행정 제도는, 소유권회복, 소유제도의 개편, 보상문제 등 복잡한 문재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분쟁 및 손실보상에 따른 통일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한간의 토지정책 이질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토지분쟁 해결과 경제개발 사례가 반면교사
결국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제도에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자신이 토지공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토지공법의 학문취득을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칙에서 나온 대안이기도 하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후의 토지 재산처리 과정을 보면, 우월한 경제력을 토대로,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통일을 성취했고, 그 과정에서 독일 국민 각자가 엄청난 고난을 감내했다.
특히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동부독일의 경제질서가 자본주의체제인 서부독일의 경제질서에 흡수됨으로써, 동부독일에 대한 사유화 조치와 함께 과거 동독지역의 반법치주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었는가 하면, 재산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서독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과거청산문제는 동서독간의 재산권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터여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독일통일의 재산권분쟁 극복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의 보장원리와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을 사유화 하기 위한 보상방법과 정도에 따른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으로의 이전문제는 동독의 제도는 참조하지 않은 채, 서독의 기본법에 의해 처리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우월한 경제력을 토대로 한 통일정책의 일관된 방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정부에 의해 침해된 재산권에 대하여 사유화 방안과 원상회복 등을 통한 재 사유화 방안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까닭으로 미해결 재산이 많았었다는 점도 향후 남북한 통일이후의 재산권정리 방안에 고찰해 볼 사항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독일통일 정부는 1990년 6월 15일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과 1990년 8월31일 체결된 통일조약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는 원상회복되지 아니한다.
둘째 동독이 행한 몰수 또는 몰수에 준하는 침해 가운데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소를 동독지역 밖에 가지고 있거나, 경찰에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만 대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심사 및 반환대상으로 한다.
셋째 몰수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만 자연인 이외에, 종교단체, 공익재단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물권적 이용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넷째 국가의 강제관리는 폐지된다.
다섯째 정당한 방법으로 성립된 임대차 또는 용익관계는 소유권의 반환 또는 국가의 강제관리의 폐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여섯째 미해결재산의 처리에 있어 나치정권의 피해자의 재산법상의 청구권도 포함한다.
일곱째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는 동독의 경제적 부흥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성명 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독정부는 1990년 7월 11일 재산청구권의 신고에 관한 명령(신고령)을 공v하고, 몰수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신고대상인 권리의 범위,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같은 기초적 방안에 더하여 통일독일의 토지분쟁 사례를 보면, 향후 우리 정부가 채택해야 할 사안들이 다대하다. 그 해결사례를 보면, 독일은 동.서독간의 통일을 한 후, 토지의 반환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구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손상보상을 해주었으며, 통일 후 미해결재산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독일의 신탁청은 1990년 구 동독의 산업적 경제적인 ㅇ산을 안고 등장하였으며,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자산가치로 최고 6천억 마르크에 이르는 기업과 부동산을 관리했던 독일 공법상 연방정부에 직속된 공법인으로 1994년까지 존속시켰다.
단 소유권이 불확실할 경우 경제개발단계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사회혼란이 야기되었으며, 1994년 3월31일 통일 후 4년간 구 토지소유 재산에 관한 반환소송이 222만건에 달할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 한국정부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할 대목이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통일 후 토지몰수자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 또는 손실보상의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통일비용이 그만큼 부가된다는 점에서 통일후의 북한경제 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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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제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은, DMZ내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 "저는 중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눴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었다.
DMZ [demilitarized zone , 非武裝地帶 ]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로써, 모든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이다.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런 곳에 박근혜대통령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즉 창조안보적 패러다임의 변화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더더구나 이것을 UN과 미국의 동의를 얻고,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추진의 전조에 직접 당사국인 북한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가 괄목해야 하는 것 중의 또 하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다.
박근혜대통령은 정전 60년이 된 지난 7월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엔군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DMZ 평화공원 조성의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순방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6.15와 10.4선언을 철저히 무시하며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했던 전임 이명박정부가 2010년 10월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DMZ · 민통선 일원 접경지역에 21조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했던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DMZ 난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은 아닌지의 여부, 실제 DMZ내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 할 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강대 이해당사국들이 동의할 것이냐 하는 불합리점과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것인지의 상황을 차지하고라도, 그 지역에 산재되어 감추어져 있는 지뢰제거의 문제점은 간파를 하고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을 제안했느냐 하는 점이다.
DMZ는 분단의 구체적인 표상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간 패권의 근거로 악용되면서 격화되고 있는 전쟁위기의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다.
DMZ가 평화를 담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때만 가능하다.
박근혜정부가 법적인 관할권이 한국정부에 있지도 않은 DMZ에 대해서 정전상태를 전제로 ‘DMZ 평화공원 조성’을 말하는 것은 대의적 관점에서는 매우 공감하여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지만, 구체적 실현단계에 접하게 되면, 문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지적들이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박근혜정부의 출범자체를 불북하는 좌악성형의 정치집단들이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갖 방해공작이 또 다른 국론분열을 야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명박정부의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살펴 보므로써 이해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개괄 정리하였다
2009년 12월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마련되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첫째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에 관한 정책이다.
-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DMZ 대부분을 보전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해양과 수변, 경관, 전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강화∼고성까지(총 495㎞)의 민통선지역을 자전거길인 평화누리길로 연결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명품코스를 개발하여 전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도 개최키로 했는가 하면,
- 아울러, 서해5도지역의 3대 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 이른바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에 관한 정책의 골간이었다.
둘째,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정책으로써,
-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여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하며, .
또한,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여기에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하여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하고, 아울러, 남북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여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 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 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했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는 남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는 대목이다.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 · 물류형 · 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서부 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부 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구상과 박근혜정부의 정책간의 괴리는 무엇이며, 어떤 사안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당초 이 구상과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DMZ · 민통선 지역의 개발의 효율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이듬해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2013년 3월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출발이 정전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DMZ내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전쟁을 억지시키는 효과는 가져 올 수 있겠지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영구불변의 정전 국가가 되는, 예컨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평화통일의 전초로서 작동시킬 수 있는 대전환으로서의 발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화체제 구축 없는 개발계획의 위험성. 둘째, 생태계 고려 없는 난개발의 무모함. 셋째, 대규모의 예산낭비. 넷째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조급함. 다섯째, 복원 불가능한 무리한 계획 추진. 여섯째, 토건․개발세력의 이익만을 보전해주는 반민주성. 일곱째, 민간개발 위주인 만큼 추후 재정부담 가중 우려. 여덟째, 지뢰 등 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골몰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일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환경 보존의 원칙, 문화 ․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생계대책과 아울러 미래를 위해 모든 개발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DMZ ․ 민통선 일원은 난개발을 저지하고 생태계 및 역사성의 보존 그리고 한반도 민중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생산단지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전면 재 검토하고 ‘DMZ 평화공원’이든 ‘생태평화벨트’든 일체의 개발계획을 유보하고, 그 예산 투입을 DMZ가 아닌 접경지역에 투자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국토이용의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유보지역'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민통선 일원의 국토 이용계획은 개성공단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남북한 사이의 평화 체제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전 까지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과 더욱이 DMZ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할권이 한국 정부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본질은 매우 실현의 장애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남북한 전체 DMZ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법에 규정된 2년의 자연유보지역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개정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한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동법 제2조 13호에서는 민통선 일대 안전(지뢰)지도 작성, 환경생태농업, 밀원수 조림, 생태 탐방 등 지원, 산불감시 체계 점검 및 보완, 군부대 폐막사 및 임도, 도로 관리 등 산사태 대책 강구, 동 ․ 서간 생태회랑 계획 수립, 통일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 동서독 국경선 지역에 그린벨트를 조성(1393km)하고 죽음의 벨트(Death Belt)를 이른바 녹색벨트(Green Belt)로 지정하여 전체 국경지역의 약 28%를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통일 독일은 이를 확대하여 약 38%의 국경지역을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도 DMZ를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자연보호구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60년이 되었다. 정전은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상반기 내내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한반도는 핵무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막을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러나 평화협정 관련 협상은 아직도 그 어느 단위에서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DMZ 평화공원 조성’을 말하는 것은 ‘ 정권의 정통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근혜정부는 민족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온 힘을 쏟기를 촉구한다. ‘DMZ’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일체의 모든 개발 계획을 DMZ가 아닌 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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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Agenda는 매우 참신하며, 시대적 명제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컷었다. 청년창업을 위한 핵심 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 창업아카데미 등은 기존의 프레임을 시대명제에 맞게 변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할만 하였으나, 문제는 실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완전 방치되고 있어 창조경제를 왜? 내 세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총 5일간 39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총 1억원 한도에서 연 2.7%의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작년 71명이 417억 대출을 받았고, 각 은행 및 정부 출연 편던의 브증으로 3천만원 내지 1억원 창업자금 융자를 하고, 중기청과 카카오 톡이 조성한 ‘청냐 창업 펀드(300억)의 투자 대상은 경력 3년을 넘기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창업한 회사 또는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가 되고, 미래부장관이 2013년 6월 13일 서울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 이상 실패하는 창업 대출에 무게를 두고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용인할 실패 창조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의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그 자체가 시도되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R&D 등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경우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T 접목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통합 지원시스켐이 구축이 필요하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기업 및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독일의 강소기업과 같은 증견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증소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R&D를 선도할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가 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없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국가R&D 예산이 16조원이 되지만,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는 고작 8천억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즉, Fast - Follower 페러다임을 First - Mover 페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연구원 위에 공무원 - 박사 위에 주사”라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R&D 결과는 소비시장에 맡기고, 중소기업과 연구원 창업자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페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프레림의 전환없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에 안주할 뿐이며,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정부의 기존의 R&D 지원정책을 보면, 소규모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즉,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가 산업계와는 괴리된 채, 국가 선도 신기술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위원이 되어 예산도 배정하고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필요나 판단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결국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선택에서 거의 배척되는 국사 선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과 시장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신기술개발보다 정책자금이 목적이며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만이 생존하는 구조가 되어 목적의 왜곡현상이 생기며, R&D 능력보다 평가기준의 적합과 평가위원의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단의 왜곡 문제가 생기며, R&D 보다는 공정성 때문에 법과 행정의 논리로 신기술이 선정되며, 그 선정은 로비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선정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R&D 연구부서보다 회계과나 감사과가 실력 부서로서 R&D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실적은 높지만 개발괸 기술의 효용성을 찾아 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R&D 자금지원은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먼저 창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을 하면 사무실 구입, 직원채용, 4대 보험 가입, 각종 세금, 세무회계처리 등 각종 제약과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자금지원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R&D 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밴처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자금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그것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R&D 기반조성이 아니라 자금을 살포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결국 이 돈의 흐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한 때의 벤처 광풍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자금지원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신화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실패한 벤처기업의 신화를 박근혜 정부 역시 반성없이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부품․소재육성법까지 제정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일본 무역역조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일본 뭉역역조는 아직도 여전하며,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3,350개에 불하며, 동법 제정목적인 ‘부품 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하나 없는 부품 소재 신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년 간 15조가 넘는 국가 R&D 에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가 89%에 이르며,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 비용이 4조원이 넘었다.
2012년 세계연구기관 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였었다. 현재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2천개가 넘지만, 산․학․연 협력은 미미히며, 2013년 올해 국가 R&D 예산이 16조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R&D 에산은 고작 8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 R&D 정책은 돈 먹은 하마이지만 반성 없는 초라한 국가 R&D 는 결국 Korea Paradox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관주도 R&D에서 과감하게 민간주도 R&D 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 R&D 정책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관주도 방식은 공무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왜곡현상은 필수히며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R&D 등 정책자금의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 보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R&D 기반시설 정비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의 90% 이상을 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 경상비로 사용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R&D 의 35%를 연구소 등 자본적 지출로 보조하며그 실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는 케피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을 의미하며, 클러스터는 R&D 단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는 모임의 하나인 Foru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책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일부 계층이 독점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살포식 직접 지원제도 보다는 창업하려는 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R&D 기반을 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관이 예산지원이나 편드 조성 등 자금지원 방식보다는 기반시설 정비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끝.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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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
창조경제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그 시대를 대변하는 국정이념인 Agenda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구현해야할 국정지표인 창조경제는 Agenda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창조경제란 국정지표는 종래의 모방산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탈피하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일응 매우 타당하다. 사실 모방을 통하여 그 나라에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며 관주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지고, Fast-Follower 단계로서 국가주도로 이루어 져야 효율적이다. 모방산업의 경우에도 모방산업과 모방산업의 융합으로 창조경제의 창출이 가능하며, First-Mover 단계로서 민간이 주도해야 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고, 최후에는 문화산업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2012년 10월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기반 R&D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대선후보들은 그 누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젼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 현상으로 구조적 청년실업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게다기 대기업, 관주도의 R&D 정책으로 인해 R&D 지원의 왜곡현상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대학 교육마저 대기업 취업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로 인해 취업 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1,650만명 중 대졸 고학력의 실업자가 302만명(고용률 57-58%)이 되는 등 청년실엄의 문제의 경우 그 원인이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대학에서 창업교육 보다는 취업교육 위주로 교육한 결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코스피 상장사 약 580여 기업에서 2만9천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무려 255만명이며 취업인원의 49%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며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 또한 20만명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R&D 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R&D를 민간주도의 R&D 로 전환해야만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식기반 R&D 생태계 단지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 중심의 R&D 전문 산업단지 켐프스의 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재단과 교수 중심의 교육기능대학이 아니라 연구단지가 운영하는 연구원 중심의 R&D 켐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R&D 와 ICT 청년참업에 대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추진정책으로 첫째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창업층을 선발하여 육성하도록 「청연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창업기획사), 둘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기지화, 셋째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2만명의 ICT 창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창업아카데미)을 제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산업간의 융합으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런 수익모텔을 몇 개 만들어 집중적으로 키워 확산되게 하여아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고용없는 성장인 기존전통 제조업에 ICT분야를 접목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ICT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건설해야 하며, 스펙 초월 창의적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뉴딜정책’: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국정지표는 시대적 Agenda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청년창업의 핵심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창업아카데미‘ 정책은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예를 듧면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이상 실패하는 청년창업대출에 전념하는 정책구현은 문제가 많고, 게다가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정책도 없고 추상적인 용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대통령의 야심찬 ’창조경제‘는 그 집행애 있어서는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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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미국을 선도하는 HP, 야후, 구글, 에플, MS 등은 20대에 창업하여 30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식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이 그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우도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창업단지의 조성이 해법이라는 생각이다.
창업단지의 조성의 경우 창업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정책판단의 문제가 있으나, 창업 R&D기반시설과 기술체계 Fish-bone과 500 Start-up같은 지원체제를 완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창업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 등 만 18세 이상인 청년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하며, 가입 기간과 부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창업단지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부금가입자가 일정기간 관련 연구기관에서 창업 준비 활동을 하면 R&D Point를 적립해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R&D 정책자금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R&D창업은 대학 1학년때부터 자발적이어야 하며,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1년간 숙식과 생활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1년에 2,400약원을 투자한다면 매년 2만명의 창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민간주도로 무료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매년 2만명의 창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는 시장의 평가(Value Chain)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 창업준비 창업자 결성을 한 이후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개발후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래 창업을 하면 4대보험, 제무제표 세무신고 및 권리관계 등 피할 수 없는 루틴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Fish Bone)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Death Valley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관 또한 검증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에는 R&D켐퍼스 대학을 설립하고, R&D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연구원을 위한 주거․문화시설의 건설, 첨단 정보통신시설․설비의 설치, 창업지원 시설을 완비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취업기능을 신기술연구기능과 창업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청부출연연구소, 세계표준화 인증기관 및 산업디자인 등, 신기술 평가기관 등도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조기업의 신기술 개발기능은 기업 부설연구소가 수행하며, 이를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 내에서는 창업과 R&D 에 대한 분야별 전문기능을 집적한 집적단지로 조성해 One-Roof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R&D 창업자가 관련정보나 지식을 가진 용역업체를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적단지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실 2만명이 창업을 한다면, 2만개의 애로와 문제래르 내포하게 되는 데, 이를 애로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첩경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내 창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창업비용 Zero를 위한 체계적 창업지원이 되어애 한다. 지식기반 용역업체의 경우 분야별 전문 기능을 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켈리포니아 대학의 ‘Connect Programm'과 믹구의 ’500 Start up'과 같은 창업 액설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미리 조사 분석하고 가공하여 무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창업기획사가 이스라엘의 ‘예다’와 ‘이숨’처럼 분야뱔 전문 지직기반 용역업체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지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 R&D 체계의 핵심은 관이 R&D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R&D를 주도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주도의 R&D 지원 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R&D 지원의 체계화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독일의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대학, 산업계 또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거대연구에 대해서는 헬름홀츠의 대형연구센터가 거대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초연구 혹은 연구의 범위나 구조로 보아 대학연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프라운 호퍼 연구회는 산업내 공동 연구를 담당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산하연구소 58개, 단위연구조직 80개, 연구연합체 7개 등을 거느린 연구기관이며 40여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연구원 수는 12,600명, 연구예산은 10억 유로이다. 연구재원 중 부동산과 장비는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투자하고, 기본적인 공공 펀딩은 30% 나머지 70%는 계약연구 및 자체 수익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앞에서 제시한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3만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R&D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는 것이다. 생태단지에는 첫째 공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펀드, 연기금, 창투사 등이 R&D 대학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둘째, 500 Start-up, Y 컴비네이터 등과 같은 미국의 창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업비용을 Zero로 한다.
셋째 부품 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설립 등 다영한 형태의 협력 및 개발 주세를 형성하도록 하며, R&D 기반시설을 갖춘 부설연구소 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충원이 가능해 진다.
넷째, Anchor기업을 중심으로 금영 사출 단조 용접 연마 도장 성형 열처리 Mould Zone 등 제조공정별 생산단지를 조상해야 한다. 다섯째, 하이브리드 엔진 SW 및 정부 집중 육성 120개 소재부품 등 분야별 전문 R&D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전문 분야별 기능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3만2천개 중소기업부설연구소와 청년실업을 결합하여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Value Chain이 가능하게 되며,이는 국가 성장 원동력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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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