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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추진 자체를 포기하라!
월드뉴스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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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황제밴드 신인 아이돌 그룹 '파스칼'과 콜라보레이션 앨범 도전!
임고은 취재기자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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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비숍 호주 하원의장과 회담
박교서 기자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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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맞지 않는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정해 놓고서 이것을 운영할 그릇이 부족한 인물들이 무슨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협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만큼 성숙한 의원이 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국회선진화법을 운영하려면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한 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정치권은 모 아니면 도 라는 정치 문화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선진화법을 덜컹 만들어놓고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모르겠다.
국회선진화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었으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순기능을 만들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순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 시키고 식물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들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운영할 그릇들이 안 되었다면 그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 제도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싸움질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법안이이나 이 법안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무능한 국회, 식물국회 , 무노동을 하게 만드는 역기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 그 분들이야 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이 법의 개정을 찬성한 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인물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서 국회에서 싸움질을 멈추게 했다고 자랑질 하던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국회에서 싸움질을 하던 시기는 그래도 국회가 이처럼 오랜 시기 동안 무노동 식물국회 노릇은 하지 않았다.
이 법안 아무리 좋아도 순가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개정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놀고 먹자는 놀부 심보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하면서 식물국회와 식물정부를 만듦으로써 명칭과 달리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법이자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이 비판을 넘어 국회에 대한 만성적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심지어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틀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이다. 현재처럼 야당이 반대하면 식물국회, 식물정부, 국민만 피로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들만 손해보는 법안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 밥버리지 노릇만 하게 만드는 법으로 국회의원들만 좋은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니 다행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발이 묶인 국민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민련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져서 당이 깨질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특정인들만 위한 정치를 하다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과 무슨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겠는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은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에 있다. 상대 정책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이것을 60% 찬성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과반수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 수를 고려해서 반드시 개정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과 과분수를 반드시 회복시켜 놓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운택하여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을 놀고 먹게 하는 무노동 유임금 법안이고 국민에게는 손해만 끼치는 법안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월드뉴스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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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인협회 탈퇴에 부쳐
월드뉴스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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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시급히 개정(改定)해야"
[뉴스파인더 박천욱 기자] 국회가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15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국회선진화법'의 실체를 분석한 대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제19대 국회를 "책임성과 반응성의 원칙에서 볼때 무능(無能)하고 무력(無力)화된 집단이라 볼 수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가 국회 밖 집단의 요구로 인에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정명(正名)의 원칙에서부터 어긋나는 2012년 5월 2일 통과된 '개정 국회법'으로 국회 마비의 효과를 부른 국회마비법 (이하 국회선진화법)에 불과하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에 있어 '대의성’(represent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등 핵심의 원칙 작동이 모두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법률의 입법 또는 개정에 헌법 개정 요건인 2/3의 국회의원의 확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타협과 합의만 강조했을 뿐 타협이 되지 않았을 시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것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의결에 재적의원 2/3 이상(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한 것도 소수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를 장기 지연시키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해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만 국회 의장이 해당 안건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과 필리버스터의 종료를 과반수가 아닌 재적 5분의 3(180명)의 요구로 가능케 한 점도 악법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분열과 무능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도구로 변신해 야당이 하나의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법안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타 법안 인질 잡기’의 나쁜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과 투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음에도 유리한 환경을 마다하고 장외(場外)로 나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자기모순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내 토론의 장 형성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강경 시민사회단체에 끌려 장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가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졸속으로 만들고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이 1~2년 걸릴 것이고, 그 판결 역시 국회의 일은 국회가 해결하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과 효율성, 사회비용의 최소화가 함께 고려되는 지혜가 담긴 국회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개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으로 김 교수는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90일에서 30~60일로 줄여 법안 심의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강화할 것과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요건을 의회민주국가의 기본 의결과정인 과반수 원칙으로 돌아갈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으로 발목 잡힌 '경제 살리기' 입법 및 '국민안전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직접 국회(여야)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국회선진화법으로 생기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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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형사재판제소’ 떨고 있어
월드뉴스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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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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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부품 산업육성 세미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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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는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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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좋다.은은한 가을 나무잎 냄새가 좋다
박교서 기자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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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국립도서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9월 16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이라크국립도서관(관장 Saad Bashir Escander, 사드 바쉬르 에스칸더)과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한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3천여 권의 희귀본이 소실되고 역사 관련 서적의 60%와 기타 자료의 25%가 훼손됐다. 한국이라크우호재단(이사장 한병도) 초청으로 방한한 이라크 국립도서관장은 고대 문명의 자료를 지키고 이라크국립도서관 복원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분야의 강국인 한국이 전자도서관 관련 기술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정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역량이 이라크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운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계획이다.
황창화 관장은 “인류문명의 발원지이자 저수지로 일컬어지는 이라크국립도서관 복원 사업은 전 인류사적 가치를 복원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양 기관의 상호교류 증진은 양국의 호혜적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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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어난
국회사무처는 18일 오전 7시 30분경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쌀 관세율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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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하기 싫으면 의원직 사퇴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말게 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무엇하나,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들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밉보이는 짓을 그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 밥을 못 먹게 만들 수도 있다.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은 자기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한참 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간 싸움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서로 지지를 받는 국민들이 다르고 또 대변하는 국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하는 국민들 욕구를 채워주려면 여야간은 당연히 국회에서 싸움질을 해야 한다.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 성향이 다르다, 그리고 정당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질도 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합의 처리만 한다면 여야가 존재할 필요할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질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보면 치열하게 여야간 고성도 오가고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말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여야간 국회에서 싸움이 멈추었는가? 답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싸움질은 싸움질대로 하면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 50%를 부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에는 싸움질을 하던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가 되든 간에 지금처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아드시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에겐 국회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켜 놓았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무노동하면서 임금을 잘도 받아쳐드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어서 법안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드신다. 이것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못하게 하란 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쳐드시는 국회의원들은 하늘에서 내린 직업이 아니다.
2012년 5월에 새누리당 황우여 현 교육부 장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으로 인하여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었고, 불임국회, 무능한 국회, 무노동하면서 세비만 받아쳐드시는 국회가 되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소수 야당에게 다수의 여당이 결재를 받으려 다니는 짓을 해야 한다.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손발을 내려 놓고 소수의 결재만 떨어지기를 다수가 기다려야 한다.
즉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짓을 다수가 해야 한다.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고 소수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이다. 소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정치를 하면서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 때만 되면 야단법석을 떤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으로 인하여 다수당이 되고서도 맨날 소수당에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짓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먼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든 당내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 원칙이다. 여야간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후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방식이다. 100%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는 법안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 60% 찬성으로 정하여 싸움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회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국회에서부터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부터가 이상한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떻게 60%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싸움질을 멈추게 했다고 자랑질 하는 남경필과 황우여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선진화법은 분명히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말한대로 국회 재적의원 60% 찬성으로 정한 것은 헌법 49조에 반하는 짓이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국회선진화법은 위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을 청구하서 50% 다수결 원칙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또한 이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조항을 다 개정하고 거기에 한가지 더 보태서 간첩잡는 기관들도 옛날로 돌려놓으면 참 좋겠다.
월드뉴스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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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한림원(제 6 회)과학기술 혁신 연구회포럼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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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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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규제개혁 특별법 입법공청회
2014년 9월16일(화)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 회의실(신관)에서 국회의원 이 한 구. 김 광 림. 강 석 훈이 여의도연구원과 공동개최로 규제 개혁 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열었다.
1998년에 행정규제 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된 규제 환경의 반영이 필요하여 3차례 소폭개정이 있었다.
현정부안의 주요내용을 특별법으로 수용을 명분화 하고 규제건의 대상과 부처의 답변. 소명 절차 명문화하고 국과장등 책임자 실명답변이 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비용 총량제적용,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의무화 한다.
기초광역지자체 인. 허가 지연을 방지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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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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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 포럼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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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관 석면피해보상 및 안전보건 관리 현실화 방안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