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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다니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
월드뉴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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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18대 국회외교통상위원장의 저서 '김충환 청춘일기' 출판기념회
박교서 기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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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 의원의 새정연 탈당을 계기로 본 정치지형 변화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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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탈당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온 뒤 1년9개월 만에 13일 탈당을 선언했다.
안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 이제 당안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면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 할수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저의 능력과 힘이 부족했다” 고 말했다.
안 전대표는 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고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어, 이에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안철수 전대표의 탈당으로 야권내 도미노 탈당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축을 담당하였든 안 전대표가 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세력화 하므로서 연쇄탈당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파간 갈등이 극심해 지면서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헤쳐 모여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야권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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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정연 당 내분사태의 흑막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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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교서기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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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선거구 획정 특단 조치 시사
박교서 기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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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4만명 기준으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최성진 취재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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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산악회 송년의 밤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에 산이 좋아 모인 주부들이 있다.
바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주부산악회다.
주부산악회는 올해로 16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송년회를 가졌다
주부산악회는 덕포시장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시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산을 오르며 힘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바꾸고자 결성 16년을 맞이해 회원 65명이
전원 참석 회원들간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상철 취재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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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법안을 뺀 117개 법안 통과
최성진 취재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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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멍 난 수출전선, 그 대책이 시급하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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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 ‘박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가.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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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의진 원내대변인 뉴스 브리핑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결국 제식구 배불리기 용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서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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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 뉴스브리핑
새정연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박교서 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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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박교서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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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해양도시포럼 설립 발기인대회 및 기념학술세미나
월드뉴스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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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모펀드(PEF) 운용실태 감독·검사 더 강해야
사모펀드(PEF) 운용실태에 대한 감독·검사 강해야
외환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단행된 금융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단행된 금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해외 헤지펀드의 자금이 국내에 크게 유입됐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수익의 크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한 소위 ‘론스타 사건’이다.
이 때문에 국내금융투자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고, 2004년 비로소 국내 금융업도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 사모펀드의 형태는 사모M&A펀드와 PEF로 구분했고, 이 두 펀드는 기업을 지배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구조 혹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혀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초기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그 성장성을 고려해 정부는 사모펀드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나섰고, 2015.7.23.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동년 10.25일부로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그 동안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그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까지 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관련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 문턱을 크게 낮췄다.
즉, 기존의 경우 자기자본의 크기가 헤지펀드의 경우 60억원, 모든 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은 40억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앞서 지적한 점들을 가리지 않고 자기자본의 크기를 2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인력의 경우도 최소 3인으로,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 2인은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역이면 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또한 크게 완화했다. 이 외에도 물적 설비 요건도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 위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과감하게 높혔다. 그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사모펀드를 등록제로 전환했고, 그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의 다중 설립까지 허용했다. 그 판매 역시 광고의 허용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직접 판매까지 허용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 운용, 판매 등을 보다 쉽게하도록 한 것이나 이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그게 제고했다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만은 옳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사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근년 벌어졌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완화 뒤에 뒤따르는 것이 방만 경영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틈타 수많은 부실을 발생시킨다든가, 기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악의적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비근한 예로 D자산운용사는 2006년 부동산 건축에 투자하기 위해 1000억원 대의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SPC를 설립해 자사의 H 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SPC사 H 대표이사의 막무가내 식 자금 운용이다. 애초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미 500억원 이상 투자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여기에 자금을 조성해 투자한 집단인 이 사모펀드 대주단은 왜 그렇게 투자금의 규모가 확대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약정이 되어있었지만, 운용사는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주단의 설명이다. 이런 사태는 자본시장법의 하위법인 ‘간접투자금융업법’에 사모펀드 투자자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에는 아예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은 이 점을 즉각 시정하는 등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그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면, 정확한 사전 보고와 함께 자금 집행에 있서서는 반드시 투자집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을 적극 발휘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향후 폭발적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하루에도 수건의 사모펀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마땅히 이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상시 감독 및 상시 검사 체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 리스크 관리팀의 한 담당은 하루 종일 전화가 통화되지 않고 있고, 그저 전화번호만을 남기라는 멘트만을 날리고 있다.
2015.12.3. / 정득환 대기자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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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文과 安의 정치
정득환 취재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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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곧 있을 임시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최성진 취재기자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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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 106명, 국회 법사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최성진 취재기자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