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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오후 4시 이후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영상스케치...
박교서기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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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화해치유재단, 이사 결원 8개월째... 공익법인법 위반 여부 확인 후 하루빨리 해산해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월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되어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인데, "공익법인이 맞다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화해치유재단'은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8. 7. 24. 10억 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하였다.원래 11명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는 2017. 12. 26. 5명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현재 3명의 이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 생존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도 전혀 없어, 여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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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후보 지지선언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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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노민스노룰 법’ 발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국내에도 도입해 이른바 ‘안희정 1심 무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현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간'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강제성, 즉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를 전제한다.반면에 '노민스노룰 법' 개정안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피해자의 ‘부동의 의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저항이 없어도 '싫다'는 표현을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관계, '일방적'인 성관계는 곧 성범죄라는 인식을 담은 법안이다.아울러 ‘안희정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수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있어서도 부동의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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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 인천남동공단 화재현장 방문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저녁 남동공단 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홍 위원장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정부와 소방 당국에 차질 없는 수습과 복구를 당부했다.홍 위원장은 함께 자리한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에게 “산단 내 화재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 국장에게는 “화재가 난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사회환원을 실천해 온 기업”이라며, “어려운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사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산업단지 내 화재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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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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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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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기술·자본이 힘을 합칠 필요”
박교서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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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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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탈원전 피해는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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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 지역편차없이 해야
박현진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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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
이상남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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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브리핑,임전무퇴 정신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박교서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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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힘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업계 많은 순
박현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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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위원회(송희경), 16일 한국당 생존을 위한 쓴소리 듣고 실천방안 논의!
[국회뉴스=박현진 기자]16일(목)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가 주최한 “한국당 생존을 위한 국민들의 쓴소리 듣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부터 “한국당은 집념과 생존위기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지시형 소득주도형 성장의 문제점’, ‘우상숭배 수준의 탈원전 정책’, ‘핀테크-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딴지거는 것’에 대해 ‘소상공 자영업자, 탈원전 피해공동체,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연대’ 등 과의 촘촘한 이해관계망 지도를 작성해 확실히 대응하며 이슈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는 “한국당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난 1년여 넘게 한국당 관련 글을 쓴 적이 없고 한국당은 벽창호 같은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가치가 실종’ 되었고 전통적 지지층과 가치 기반이 ‘와해적 불일치’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 투명 거인으로 전락하였다”면서, “△인간의 향기, △자유민주주의는 불멸의 가치, △경제 뒷받침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 △열강주의 갈라먹기 외교는 사절, △자주국방, △착한 공산주의자도 있다, △민심은 조련사 물어뜯는 맹수와 같다, △가슴에 못 박는 원한정치 하지 말라, △탈냉전-남북화해 하려면 국내 정치 일치부터, △맨 몸으로 왔다 빈 손으로 돌아간다”는 신보수 10계명을 실천덕목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조직하고 기강을 세워나가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일선 전 당원이 유튜버 화 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상황에 대해 5분 동영상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가는 수평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디보수를 지향하는 청년단체 ‘내일을 위한 오늘’ 문동욱 운영위원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원 3선 연속 지역구 제한, 보좌진 축소, 의원 연봉 줄여 정치사관학교 운영’ 등 한국당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3가지 혁신방안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1대 총선에서 3선연속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고 20~30대 정치신인 및 30~40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공정한 절차로 대거 영입해서 70% 이상 후보를 교체하고, 보좌직원 수를 미국식이 아닌 유럽수준으로 현 9명에서 21대 2명, 22대 2명 줄여서 총 5명으로 줄이고 의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봉사형 정치인으로 변모해야 하며, 의원 세비 50%를 인재양성을 위한 청년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 여의도연구원의 정책활동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청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진행된 이날 경청위원회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철호 비서실장, 송희경 경청위원장, 임이자, 김성원, 송언석, 신보라 의원과 변환봉 당협위원장(경기 성남수정), 김신애(청바지포럼 대표),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희 소장, 박소영(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현(변호사),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오재승(메가트렌드렙 대표), 정현호(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등 외부 전문가 패널들이 두시간 넘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고 실천해야 다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생한 쓴 소리와 제안, 실천방안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의 파격적인 국민 소통 채널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오늘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나온 한국당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끝까지 함께 경청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즉각 협의하고 실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청위원회는 국회와 현장 곳곳에서 국민여러분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실천해 나가 국민들과 호흡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과 여성을 위한 미래정당,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청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당 정책위 산하 특별 기구로 당 정책을 혁신하고 대국민 정책소통플랫폼 마련을 위해 출범해 그간 5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조찬회의를 거쳤고, 지난 7월 30일에는 첫 정책혁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경청위원회 이름의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敬聽)이란 뜻도 있고 ‘경제와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책과 미래세대인 청년과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와 가슴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경청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는 8월 23일(목) 0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청년인재 키워야 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긴급진단 하고 국민 쓴소리를 경청하는 혁신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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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대한문 태극기 집회 실황 일부 행사 중계
박교서기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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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혐오표현 범람 특정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강력제재 촉구
정부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나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일례로 지난 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과방위․여가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포털보다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혐오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갈등 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위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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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재해보험 관련 보상 품목 확대 및 예산증액 필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원내부대표)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축의 경우 피해가 분명하여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경우 폭염이 끝나고 난 후 산정된 피해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매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신속한 조사와 재해보험금 조기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현재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품목 확대와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 대비책”이라며, “재해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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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법개정 필요"
신상진 의원은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법하에서는 그 처벌의 정도가 미약할 뿐아니라,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서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에 달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7건(벌금 25건·징역 2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게다가 가해자 4명중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건(전체의 24%)에 이른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버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을 본 따,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전 응급의학회 이사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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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남기자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