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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 - “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 기사등록 2026-03-24 2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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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

“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23일 저출생 대응과 사회보장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군 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비용이 미래세대로 미뤄지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 ▲가입 기간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 시점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난임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군 복무 인정기간 확대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며 “난임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난임부부의 출산 기회 확대와 함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 또한 개선되는 등 정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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