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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6 11:56:54
  • 수정 2020-02-07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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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박현진 기자] 암 환자의 희망, 면역항암제 급여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까다로워 환자들이 시도조차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폐암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年 치료비가 1억원 정도 드는 면역항암제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강한 항악성종양제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을 4 cycle과 유지요법 3cycle을 실패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한국릴리(유)의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칠수화물 주성분으로 만든 알림타주(Alimta)는 효능효과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편평상피세포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는데, 독성이 강한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시스플라틴은 고령인 환자들에게 죽음을 불사해야 할 정도로 부작용이 매우 심한 백금약물로 알려져 있다.


알림타와 시스플라틴을 1차로 항암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페암 3기의 고령의 암환자는 “암을 극복하는 긍정적 목표로 주사를 맞았지만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환자상태가 고령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하여 백금화합물을 사용 못할 때, 담당 전문의가 단독으로 '알림타주만 사용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실시했다면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급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에서는 '시스플라틴 독성이 있는 경우엔 빼면 안된다. 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악성 백금제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해, 암환자들이 암의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과 의지가 꺽이고 있다.


암환자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 ‘문제인 케어로 예산이 대략 삭감되서 그런게 아니냐’며 선거철을 앞두고 암환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식약처 허가사항 및 허가 임상문헌에 따라 면역항암제 투여대상의 조건이 ‘백금계 약물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4차 이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요법을 3차를 실시 후 실패해야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구체적인 국가 진료 심사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난관을 통과해야 되고, 보험적용 이후에도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 소위원회를 통한 내부 심의와 심평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환자와 국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자세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면역항암제 보험급여를 신청해도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생존에 갈림길에 있는 암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폐암학회(LASLC)상임이사인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암연구센터장은 “폐암 완치 마지노선 3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나, 환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결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폐암 3기를 완치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재승 전 의학전문기자는 “환자의 남녀노소에 따라 악성종양제 투약방법을 달리 사용해야 하고, 담당전문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항암환자의 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암환자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승 미국 미네소타대학 바이오공학박사는 "급여 심사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고, 연령과 체력 그리고 암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암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국가심사기준 지침대로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며 "애초 목표인 암환자의 생명연장의 취지와 맡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20년1월31일 “면역관용요법 요양 급여 대상 여부‘등의 심의사례를 공개했으나 암담한 암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보니 최근 강아지 구충제가 주목받고 있다.


강아지 구충제인 펜벨다졸을 복용하는 개그맨 출신 A씨는 “‘항암제는 병원을 위한 것’, ‘강아지 구충제는 암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강아지 구충제에 희망을 거는 암환자들의 씁쓸한 현실이 비정하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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