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출
- 한나라당 황영철의원

▲ 한나라당 황영철의원
황영철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5조는 2005년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었고, 청소년보호법?아동복지법?근로기준법 등의 국내 다른 법률에서 19세를 성년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07년 12월 21일 촉법소년 적용연령의 상한연령을 기존의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제11조(구분수용)1항의2에서 소년교도소를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황영철의원은 “촉법소년 적용연령에 대한 상한연령을 낮추는 개정작업을 마치고도 이와 관련되는 타법률이 아직 개정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및 집행의 측면에서 통일성이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