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대책 강구
- 취약선박 위험지역 통과시 보안요원 탑승도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부 지원대책으로서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1주당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적 위험해역을 현재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 그 중에서 육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동부 해역을 제외한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선박 937척에 대해서 선박위치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하게된다.
특히 해적 위험해역에서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올해 4월까지 청해부대의 함정에도 선박위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유사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선사 자구책도 강화해서 선원 대피처 설치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선박 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의무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위성통신장비 설치 등 육상지원이 필요한 추가 설비요건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 또는 정기수리 시까지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 보안요원 탑승 등 선사의 자발적 보호조치를 강력 권고함은 물론 최고 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 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이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적퇴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제해사기구가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 협상자문관 확보를 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