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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7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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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은 판결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는 보복수사기획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인은 무죄, 어떤 피고인은 유죄가 됐다”며 “차이는 오직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당적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기며 대법원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도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서 의원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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