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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7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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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연루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가 결국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 회장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미화 10만달러와 한화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3부(주심 :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는데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7개월만에 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 회장 등에게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모두 7개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3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선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뒤 항소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직무정지 2개월만인 작년 9월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하기 전 직무를 정지시키게 한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떠나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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