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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2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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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그리고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비례대표 측으로부터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청원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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