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재판 27일 끝난다
- 이광재, 서갑원 운명 초미의 관심

▲ 이광재 강원도지사/칸투데이 김은혜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3월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다음 주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회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광재 강원도지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광재 지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814만원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유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갑원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집유 1년과 추징금 5000만원, 2심에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경우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된 박진 의원만 형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형이 줄어들 만큼 완전히 하급심 판결을 깰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법리 적용이 정당했는지만을 살피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굳어진 혐의사실이 획기적으로 무너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강원도청 등 관가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칸투데이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