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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0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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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카라/프런티어타임스 이수아기자
걸그룹 카라가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와 전격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DSP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오후 DSP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카라 4명(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 3인이 주장한 이호연 사장이 입원한 후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이 부실해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DSP는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었지만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해 경영을 이끌고 있다"며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든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익배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DSP는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하게 정산해왔고,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동안 카라를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항변했다.

DSP는 마지막으로 "현재의 카라가 있기까지 노력을 함께 한 당사자로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문제로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카라는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4인이 19일 오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을 통해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라는 계약 해지의 이유로 "소속사측이 지위를 악용해 카라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 아울러 멤버들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각종 무단 계약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수아 기자 2sooah@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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