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 - 국가 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에만 가능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바로세우기는 지난해 말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당내 반발로 법안 발의를 연기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미국 위원회심사 배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김세연,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법 개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서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최소화했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홍정욱 의원은 "이제 직권상정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며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 더 이상 수치심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당도 이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