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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9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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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이로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 판결로 4대강 살리기는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를 일삼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미래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한 국책 사업의 적법성 판결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의미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사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가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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