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전쟁범죄 결론
- 1월말 실사단 한국파견… 국제적 대북제재 본격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을 북한의 전쟁범죄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ICC는 최근 선전포고 없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등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고 이달말쯤에는 한국으로 실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ICC가 최근 1개월의 예비조사를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며 이달 하순쯤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정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국제적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북한 김정일-정은 부자의 기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제재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효적 전범처리는 어렵지만 6.25 한국전쟁의 전범인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과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괴뢰군 등을 모두 전범으로 낙인을 찍어 국제적 제재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ICC 실사단은 늦어도 내달초 한국을 방문,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현장조사와 더불어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며 우리정부 역시 적극 협조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과 그의 종주국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황에 따라선 한미 연합과 국제사회에 맞서 북중 추축이 대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초 한국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김정일-정은 및 북괴군 수뇌부를 고발해 ICC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ICC는 북한의 공격과 민간인 희생된 연평도 포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했으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전범에 관한 로마규정 8조 2항 ‘적국 또는 적군소속 개인을 기만적으로 살상하는 범죄’에 의거, ‘북한의 전쟁범죄’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