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정 장관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3년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모두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타 갔으며 이중에서 2억 6300만원은 사용처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부당수령인 셈이다.
감사원은 2007년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감사처분요구서’에 정 장관의 이름까지 적시하고도, 부당 수령한 금액의 환급은 물론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원은 이 ‘감사처분요구서’를 2007년 11월29일 확정했지만, 지난 2월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인 4월28일에야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 은폐의혹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 규정은 감사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안에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도 말이다. 감사원이 자체 규정도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부의 해명이다. 국토부는 “돈을 타 간 것은 사실이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타 직원들한테 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격려금이란 말인가? 감사원도 마찬가지이다.
은폐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해 연말 대선을 거치면서 ‘처분요구서’ 결과를 공개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와 ‘처분요구서’ 공개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대선 중에는 감사원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감사원 자체규정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정종환 장관은 이번만큼은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각인하기 바란다.
2008. 11.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