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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3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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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사태에 이어 AI(조류독감)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발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회의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는 축산농가의 피해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발생국 여행이후 입국시 방역당국의 질문과 함께 검사-소독을 받도록 의무화돼 입국신고를 않거나 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고 가축 전염병을 발생 및 전파시키면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커나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농식품부 산하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는 작년 12월22일 가축 전염병 확산우려가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민주당이 별도로 구제역 예방관련 현실적 대책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재심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대안이 통과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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