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가축법 개정안 처리
-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입국시 검사와 소독 의무화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사태에 이어 AI(조류독감)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발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회의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는 축산농가의 피해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발생국 여행이후 입국시 방역당국의 질문과 함께 검사-소독을 받도록 의무화돼 입국신고를 않거나 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고 가축 전염병을 발생 및 전파시키면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커나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농식품부 산하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는 작년 12월22일 가축 전염병 확산우려가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민주당이 별도로 구제역 예방관련 현실적 대책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재심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대안이 통과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