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따기?' 민간인 공직사회 진입장벽 낮아져
- 임용법령 개정… 10년경력 고졸자 5급채용 가능
공무원의 직업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명한 공직사회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2일 올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과 세부절차를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졸자라도 10년이상 풍부한 현장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5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도 바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5급 특채시험을 금년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및 부서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앞서 외교부 장관 낙마로 이어진 특별전형 비리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종전까지 민간 경력자 5급 특채대상은 박사급이나 3년이상 팀장이상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론 학력과 상관없이 10년이상 현장경험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무원 임용법령 개정으로 석사학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전문가 역시 응시가 가능해져 학력문턱도 낮아졌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자 출신에 박사가 아니어도 10년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지분야 인력도 현장경험 없는 복지분야 박사 학위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올해 5월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수요를 취합, 시험을 공고한 뒤 7월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8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형을 진행해 내년 1월말엔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채전형은 1차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를 실시하며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가 진행되고 3차는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유사한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해선 5급 공채 합격자와 동일 방식으로 교육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부처별로 시행되는 7-9급 특채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는데, 소속위원의 3분의 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각 부처가 특채 합격자를 발표직전 채용과정에서 외부압력이나 개입 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특채’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