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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8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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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7일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 선정, 매몰과정, 매몰시설 및 장비, 관리 방법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매몰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축산물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에 대한 사후적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세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하여 8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 되어 2,000곳이 넘는 매몰지에 매몰되었으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ㆍ지하수ㆍ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 되고있다.

-가축 매몰관련 현행 규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축매몰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농림수산식품부, 201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9),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환경부, 2010) 등이 있다.

가축매몰지 관리의 문제점은 ① 졸속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있다는 점, ② 인력·장비·설비의 비치·조달을 위한 준비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③ 매몰지의 구조가 매몰된 가축의 미생물 분해를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④ 현행 매몰지침이 전염병 확산예방에는 비교적 적합하지만, 환경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⑤ 가축매몰지역의 환경 및 공중보건학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⑥ 정부의 가축매몰지역의 관리행정 이원화로 인해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가축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가능성

가축매몰지에는 질소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식중독균, 방역시 사용된 소독약 등 환경오염물질이 있다. 이러한 물질이 침출수를 통해 누출될 경우 환경적 위해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물질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① 침출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자체처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② 매몰구조의 개선, 매몰지침의 보완 등 발생오염물질의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식중독균, 병원균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관련지침 제정이 필요하다.
④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장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환경적ㆍ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정부ㆍ지자체ㆍ지역주민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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