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1-06 21:48:30
기사수정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증액하고 무상급식 조례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지역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직권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

따라서 작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돼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의회는 작년 12월30일 시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초교 2개 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급식지원비 168억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특히 시의회가 시에서 당초 배정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 278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예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기존 학교급식 조례안마저 폐지해 시가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졌는데, 당초 시의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교생 7만3,000명, 중학생 5만4,000명, 고교생 7만명 등 19만7,000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학생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측이 날치기 처리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경우에서든 저소득층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며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전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다음 예비비 편성을 통해, 급식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측 대변인은 “오 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오 시장은 조례안-예산안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97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