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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2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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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대신 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의회가 작년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조례공포는 이송일부터 5일내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일로 시한이 만료됐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작년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고, 시의회는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거쳐 금주말이나 내주초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측간 대격돌이 예고됐다.

서울시는 앞서 무상급식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하는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의 일방처리를 과잉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시정협의를 거부해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함께 시의회가 조정 통과시킨 예산안 중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이 시의 동의절차 없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거듭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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