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논란 결국 법적 공방 비화
-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오세훈 시장 검찰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시의회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계기로 갈등을 빚어온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오 시장이 시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협의를 거부한 채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42조2항을 위배했고,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앞서 오 시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오다가 지난 28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가 결렬되자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야당의 무상급식 몰아 붙이기를 맹비난했다.
한편 이번 고발장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뺀 77명이 서명했으며 서울시와 오 시장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야당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비롯한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했던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