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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4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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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옛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지난 20일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같은 발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우리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대응 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뒤 "또 선진국들처럼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국가 지도자들 대부분이 자원 입대해 군복무를 한다"고 했다.

또 "세번째는 헌법 상의 헛점으로 헌법 71조에 대통령 궐위 시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약 유사시 병역 의무를 면한 국무위원이 과연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수할 수 있느냐는 지적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응능력, 안보태세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컸다"며 "정부의 대응능력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스라엘에선 한국은 닮지말아야 하는 나라라는 지적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한편, 그는 차기대선과 관련해선 "드라마 '대물'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통치를 잘 하느냐"고만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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