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관련 공식 유감표명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 헌재,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심각한 유감표명
헌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회 대정부 질문, 재정부 고위인사 헌법재판소 관계자 접촉 적법성 논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인사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재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이고 헌재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에선 "사건 당사자가 재판부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정부 해명이 당초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과 차이가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