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의 용도제한
-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사용제한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 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풀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6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며,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확보한 300억달러를 국내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