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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10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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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외환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비롯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건설 지분 공동매각 관련 입찰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금증빙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의 공방을 비롯 M&A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달 29일 당시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자동차는 자금조달 증빙을 놓고 "채권단이11월 28일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보유의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한 출처 추가 소명 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한 데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어 공적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있다"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제기한 현대자동차그룹 '이의제기'와 관련 현대그룹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접수로 응수했다.

이어 2일 현대자동차그룹은 "12월 7일 시한으로 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불법조치"라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는 민법상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 MOU 해지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3일 채권단에 나티시스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제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이나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현대건설 주식담보나 그룹 계열사 주식담보, 계열사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대출금'이라고 밝힌 것일 뿐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후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현대그룹과의 공방을 지속해왔다.

한편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에 대해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 출처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합의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도 아울러 요청한 상태다. 향후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MOU 해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영 기자 eesoa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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