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12-09 23:47:46
기사수정
정부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내용과 관련 자동차 분야를 내줬지만 의약품·축산물 분야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놓자 '실익 없다'며 맞받아치는 의견도 나오는 등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일단 축산업계 등 관련 업계 반응은 '유예된 기간이면 충분하다'며 긍정적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오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은 요구하던 사항을 모두 관철시켰다.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조치) 조항도 신설됐으며 특히 안전기준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 적용 완화로 미국 자동차는 국내 수입에서 사실상 한국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배기량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는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논의 불가'라는 강경 입장에 논의되지 않았고 양측간 협의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다.

한편 한국도 ▲축산물(냉동 돼지고기)을 놓고 관세 철폐 2년 연기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 유예 ▲비자 발급 완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분야를 다 내주고 냉동 돼지고기나 의약품 등에서의 성과는 실익이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각계 반응은 FTA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향후 FTA가 가져올 장기간의 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동차 양보는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고 축산계나 의약계에서 통상교섭단의 성과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로 마무리짓는 분위기다.

타결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관세를 놓고 모든 승용차는 미국은 관세 2.5%를, 한국은 현행 8% 관세를 4%로 인하한 상태로 양국 각각 4년간 유지 후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전기자동차는 양국 모두 당초 9년간 균등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25% 화물자동차 관세를 당초 9년간 균등 철폐에서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인하해 철폐키로 했다.

세이프가드 관련 합의를 보면 ▲한미 FTA에 규정된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 6개 절차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사례는 전무하다"며 "실제 발동되더라도 우리는 8%, 미국 2.5%로 미국에 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 관련 기존 한국내 연간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또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안전 기준 동등성 한도기준을 놓고 완화키로 합의해 ▲기존 한미 FTA 협정문상 6500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이러한 합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 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할 것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등을 확보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안전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2007년 서명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입안 중인 연비/C02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내용으로는 ▲지난해 기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규정 공포 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 부여 ▲사후이행검토 제도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 설정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로 철폐키로 돼 있던 냉동 목살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 품목 관련 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2년 연장키로 했으며 의약품 허가나 특허연계 의무이행도 3년 유예키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제기해온 L-1 비자 애로사항과 관련 한국 기업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도 ▲지사 신규 창설은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외교통상부는 합의 요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을 추진한다. 연비/CO2 기준 및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별도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키로 했다.

이번 합의문은 한미 FTA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새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 서명식을 갖고 서명된 문서는 양측 입법부에 제출되는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의결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하면 비준이 끝난다.

양국의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확인 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FTA가 발효된다.

한편 지난 2007년 6월 30일 최종 타결 이후 미국측은 자동차 조항을 문제 삼았고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양국의 국회 비준 지연으로 한미 FTA는 지금까지 발효가 늦춰져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영 기자 eesoar@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94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