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12-09 11:36:40
기사수정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지난 2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8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3일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와 시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89명 체납액은 모두 492억원"이라며 "법인이 79개 업체 264억원이며 개인은 110명 228억원"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의 한 부동산매매업체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수영구 광안동 거주 이모(63)씨로 주민세 등 총 39건 10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을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며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행정규제로써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영 기자 eesoar@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94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