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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9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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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9일 여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민 여러분들한테 법을 지키는 국회모습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강행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매년 이 법을 어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12월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8,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합의를 해놓고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만난 야당의원들은 '빨리 처리해달라 시간을 끄니까 나도 좀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리고 일축했다.

덧붙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우리당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해 결론 짓는 것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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