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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9 0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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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뺨을 때리고 넘어지면 발로 차기까지 한 일명 ‘오장풍’ 교사. 지난 7월 이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해임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모든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만일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난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체벌 대신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논란이 계속되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교사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 복장 불량 등 상황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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