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12-06 22:19:05
기사수정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국회에서 비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교류 확대와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미 FTA 협정문이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 대표는 “야당이 3년이나 끌어온 한미 FTA의 비준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자동차 부분의 일부양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나서 ‘굴욕외교’ 운운하는 등 이번 FTA 추가협상 타결내용을 공격하면서 ‘비준반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계의 시각은 장기적으로 전체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양보한 부분과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만 할 순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실제로 지경부 관계자는 “FTA는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와도 시장개방이 예정돼있는 만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 역시 “전반적 이익균형을 추가,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려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이 반영된 수정안엔 돼지고기와 의약품, 비자부문에서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인하의 유예를 비롯해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성과를 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한미 양국간 관세가 사라지는 2016년 이후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국가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현재 국내업계가 생산성 면에서 미국을 앞서지만 향후 5-6년 뒤까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축산분야에선 우리가 매년 1억7,000만달러의 미국산 냉동 삼겹살-목살-갈빗살 등을 수입하는데 현재 냉동 삼겹살 도매가격은 kg당 3,810원정도인데 이중 25%의 관세가 유지된다.

사실상 자동차를 일부 양보하고 돈육의 관세를 지켜냈으나 보조금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야 축산업 안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축산업의 대형화 추진이 시급한 시점을 맞고 있다.

또한 이번 협상타결로 제약부문은 한미 FTA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향후 3년간 유예돼 R&D(연구개발), M&A(인수합병), 수출 및 백신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부합하는 제약업계 시장이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왜곡된 시각에도 불구, FTA에 따른 시장개방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으로 필수적인데, 한미 FTA와 내년 7월 발효를 앞둔 한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총 7개로 향후 전체교역량의 80%이상이 이들 FTA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타결은 한미 경제교류와 안보협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으며 해외시장에 의존도가 커지는 우리경제에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당시 1차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비준은 3년이나 끌어왔다”고 전제, “오바마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했던 야당이 이제 와 국회비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정략차원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내용상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헌법 60조에 의거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현재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 정부 안에서는 법제처 및 국회 등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장 정부는 이달 안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끝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합의문서에 서명할 방침인데, 내년 초 미국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93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