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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4 2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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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 수사팀이 정 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특임검사는 3일 건설업자의 사건청탁을 받은 뒤 승용차 등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 전 부강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작년 1월말경 S건설 김 모 사장에게 3,400만원짜리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쓰던 400만원대 중형 승용차를 김 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사팀은 정 전 부장이 승용차를 받은 것과는 별도로 2008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김 씨에게 총 1,600만원의 현금과 수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임검사 수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며 해당금품을 전달한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반면 김 씨와 관련된 고소사건을 처리했던 도 모 검사의 경우엔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내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당초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의 징계를 무마하려 고발인측에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김 씨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고,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조사결과 정 전 부장과 오랫동안 사적으로 알고 지낸 김 씨는 3년여간 수감됐다 석방된 뒤 자신의 재산분쟁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던 2007년 후반부터 정 전 부장검사와 자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 모두 승용차 대금이 뇌물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부장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김 씨측에서 듣고 3,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으나 결국, 정 전 부장검사와 김 씨는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 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토록 했고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봐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직권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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