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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04 0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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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ㆍ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중산ㆍ서민층 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이 14조 원 가량 추가 확대되고, 내년 수정 예산안 283조 8천억 원 중 60%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를 제외한 모든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해제되며, 향후 2년 이내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허용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미간 300억달러 통화스왑에 이어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도 확대되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가 5조 6천억원 늘어나는 한편,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외화예금도 금융기관 부도시 최대 5천만원 가량 보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1조 3천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공급 규모가 6조원 추가 확대된다. 법인세율 인하로 추가 연장이 불투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10조원, 공기업 투자 1조원, 세제지원 3조원이 추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ㆍ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시설에 4조 6천억원이 추가 투자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 등의 보증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3조 4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조 3천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지방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도 1조원 수준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에 1조원이 지원돼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행 7%) 제도가 1년 더 연장되는 한편, 수도권 과밀 억제 권 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 종합대책과 감세 등 19조원과 이번 14조원의 내용을 합할 경우 정부가 올해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총 3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GDP의 3.7% 수준에 이르는 규모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투자하는 재원과 유사한 규모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포인트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총 1천억 달러를 국가가 지급보증해주기로 했으며, 한은이 RP방식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기준금리 0.75%p 인하, 은행 채 매입 등을 밝힌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5조 6천억원 늘린 20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증시 안전판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된다. 집값 상승기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활용되어 온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린다. 토지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조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여력이 높아짐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향후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제되며,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던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60㎡이하 20%, 60~85㎡ 40%로 되어 있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지역설정에 따라 85㎡이하 60%로 완화되며,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 추가 출자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신ㆍ기보를 통한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일 4조원 확대한 것까지 고려하면 10조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도 풀려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 규모 및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 신ㆍ증설ㆍ이전이 가능해지며,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 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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