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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3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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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서 금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되어온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었으나,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13개 구간을 대행하게 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난 7월이후 언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고,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대행이란 어떤 직무나 권한 자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탁자인 경남도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개월간 정부는 경남도와 여러차례 방문 또는 문서협의를 통해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경남도는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 표명하는 한편, 낙동강 사업특위를 구성하여 반대논리를 집중부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등 법률상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행계약을 해제(11.15일)하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생태복원,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녹색성장사업으로 경남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남도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경남도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는 한편, 사업권 회수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진한 공정만회와 보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대책팀(T/F)을 구성(11.18일)하여, 기초자치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중이며, 앞으로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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