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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9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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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오늘(11/19) “국회가 헌법상의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행정각부처의 장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와 유럽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국회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현상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은 없이, 공천의 노예로서 정파와 계파라는 족쇄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을 옥죄는 사슬로부터 자유로질 때 비로소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자율권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의원은 “다수결은 다수만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조절해 걸러 낼 때, 진정한 의미의 다수결이 작동하는 것이며, 그래야 집단전체의 일반의사로 승화될 수도 있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결과의 원칙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원리”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국회의 자율권을 지키고 국회 스스로 권한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 수를 2/3 정도로 과감하게 줄이고(200명 정원), 국회의원 정수의 50%(100명)는 지역구가 아닌 직능대표 전문가인 비례로 구성하며, 국회의장 임기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장은 임기 후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박선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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