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8명 청목회서 현금으로 후원금 받아
- 의원회관서 보좌관에게 전달… 검찰 '대가성' 판단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청경법 개정로비와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8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 청목회가 현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이날 기소한 청목회장 최 모씨의 공소장에는 최 의원의 전 보좌관 박 모씨가 지난 2009년 11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청목회 사무총장 양 모(54)씨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는데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목회에서 직접 돈을 받은 박 전 보좌관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황과 단서를 포착해 지난 16일 전격 체포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목회 회장인 최 씨 등으로부터 최규식 의원 이외에 7명의 의원실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죄 혐의입증을 염두에 둔 검찰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 의원측은 지난 2009년 4월 청목회 회원의 가족 2명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받았지만 고액이라 선관위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서 돌려주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0만원씩 쪼개서 다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들에게 국회 행안위를 비롯해 법사위, 예결위 의원들이 청경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돼 로비대상이 됐고, 후원금은 등급별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씩 등으로 지급키로 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개인의 정치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이르면 내주부터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