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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7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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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치권 반발이 여전하지만 검찰의 청경법 개정로비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면화했다.

17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소환조사에 불응해온 최인기 의원실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전원 강제 구인키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어제(16일) 체포한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체포된 이들 3명 이외에도 소환에 불응한 실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이미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직원들도 소환에 불응했다면 당연히 체포해 조사했을 것”이라고 강제구인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절차란 점을 강조했으며 검찰은 이르면 금주 관련자 조사를 끝낸 뒤 내주 의원 11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목회에서 1,000만원이상 정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의원 등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당론이라먄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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