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감세철회 안맞다?, 상황 몰이해 아님 과잉충성"
- 청와대 정책실장 맹비판, "이 정부 임기 끝까지 감세 철회해놨다" 강조
여야 정치권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인 감세정책에 해법 찾기에 나섰다.
먼저 '감세철회' 어젠다를 제시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감세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의 '감세철회'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안맞는다는 주장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3년부터 하게 돼있어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감세를 철회해놓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세철회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감세논쟁과 관련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구간에 대해 감세를 철회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과잉충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소득세 부분의 경우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해 중간계층에 대해 감세를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전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의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안 대표는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 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 원 구간을 만들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부분적 감세철회에 무게중심을 뒀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부자감세'의 표적이 되는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것은 '8,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춰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이상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지난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한지 3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며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1억3,0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라며 “우리나라 최고세율 과표구간(8,800만원)은 1인당 GDP 대비 약 4배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며 “고소득층이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획재정위 감세법안 관련 회의에서 감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감회철회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