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품비리 공무원에 첫 징계부과금
- 금품비리는 공정사회로 가는데 걸림돌 인식 단호하게 처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부가금 1,359,500원이 부과되었다.
징계 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1월10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H 과장에 대해 43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462,500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지식경제부 H과장은 2010년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외에 1배의 징계부가금(434,000원)이 부과되었고,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최 모 주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 외에 각각 5배의 징계부가금(462,500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이들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징계부가금 납부를 고지하면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어느 곳 보다도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에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파면 등 배제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종래의 징계처분만으로는 비리근절 수단으로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품비리 척결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금년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11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금품비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범죄행위로,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기조인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