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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0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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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 9월2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초 9-10월이면 끝날 것이라던 대법원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지방자치법 111조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여타 선거관련 사범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달리 대법원이 재판기일을 고의로 지연시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지연 모두 불법자금을 받은 이 지사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에 대한 헌재의 호의적 결론과 대법원의 늑장판결을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특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강원도정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범죄 혐의자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판결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어패가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단체장이 특권을 유지키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직무복귀를 허용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편파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사법부의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까지 표출돼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재는 2005년 다른 단체장의 직무정지엔 합헌으로 결정했었다”며 “이 지사의 건에만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공직사회 확립과 올바른 강원도정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확정판결을 내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재판은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이 지사의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한 만큼 대법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외면적으로라도 공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연기되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재판일정을 질질 끄는 것은 이런 의혹만 부풀릴 뿐이며, 재판부가 법과 소신에 따라서 범죄혐의-형량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여론에 끌려 형량을 조정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정치적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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