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유통법 본회의 통과... 여야, 모두 환영
- 여야 "고통 받는 중소상인들에 큰 도움 되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지침을 시행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처리됐어야 할 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당내 갈등을 해결 못 한 민주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오늘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중소상생법 개정안도 오는 25일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현장의 중소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4월에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SSM 규제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중소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중소영세상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오늘 동시에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11월 25일 상생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