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래시장 반경 500m이내 3년동안 개점 규제돼
대표적인 친서민 법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10일 유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동안 한시적으로 SSM 개점을 규제토록 해, 대기업의 SSM의 신규 개점에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오는 25일 처리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중기청은 이날 사업조정지침 고시 및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개정안의 효과가 발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이날 긴급 현안질의직후 실시된 유통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해 친서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가맹점 형식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통상당국의 반발로 지난 4월 상임위 통과 뒤 6개월 넘게 표류했으나 규제법안은 모두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