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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0 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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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이 청목회 로비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정치권 일부가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11명의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외부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해당의원이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합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소관법률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청목회 로비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실무상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받는다”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C&-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청목회 사건 역시 빨리 마쳐야 할 것이란 의원들의 당부에 대해 신속수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검찰의 청목회 로비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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