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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0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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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그룹 임병석(49) 회장을 13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개인채무가 60여억원에 달하자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으로 인수한 항만예선업체 광양예선의 회사자금 26억여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엔 광양예선 자회사인 서해선박과 건조 중인 예인선 ‘해룡13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2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효성금속을 인수하면서 효성금속 보유자산을 매도해 9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준 뒤 부실 계열사 C&라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68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회장이 C&우방 회계장부를 조작, 은행에서 1,700억여원을 사기 대출받고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선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바 있다.

특히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C&그룹은 횡령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주가조작 등 부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리들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등 부실화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만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그룹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격적인 M&A(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무리한 조선사업을 진출하며 자금난을 겪던 2008년에서 작년까지 특혜금융을 위해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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