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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9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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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여야 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라 정국이 살얼음판으로 변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사이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청목회 후원금 로비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거론하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소환에 불응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즉각 로비의혹 연루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구인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선진-민노-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대응안에 합의한 뒤 야당의원 112명의 서명을 거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사건 의혹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 민주당 손학규-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회동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회 모독행위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당은 ‘차명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상황이 긴급하긴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이번 주중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권 의원측 회계담당자는 이날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당 관계자들은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여부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다.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일단 물러서다가도 “수사해보고 (뇌물죄 혐의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형법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정치자금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지만, 뇌물죄는 수뢰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7년이상 징역이나 수뢰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5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비리와 부실수사 의혹을 들춰내 검찰 공격에 나선 정치권과 이에 맞서 원칙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중단치 않을 태세인 검찰간 전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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