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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8 2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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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법 개정관련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일대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8일 정치권이 11명의 여야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기회에 불법 후원금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번 압수수색 때문에 야당에 의해 탄핵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검찰은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 역시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넘어 뇌물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은 청목회 로비사건이 이익집단과 국회의원 불법적인 로비관행과 입법거래로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정당한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 정치권이 발끈하자 검찰에선 김준규 총장 퇴진요구를 비롯한 정치적 공세를 “납득하기 어렵다. 항상 그래왔던 것 아니냐”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총장 퇴진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때마다 정치권은 항상 ‘탄압’과 ‘기획사정수사’라고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선 청목회와 각 의원실간 법안발의와 처리시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고 그 수법 역시 상당히 은밀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자신들이 내는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및 형법상 뇌물죄로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 사전에 치밀한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각 의원실 후원계좌에 청목회 회원이 아닌 친인척 등 차명으로 송금했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원금을 낸 주체가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도 사실상 특정단체와 결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회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총 1,000여건이 넘고 서로가 이메일을 통해 공모한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찰은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선진당 1명 등 총 3명의 의원 보좌진이 청목회에 이메일을 보내 직접 후원금을 요구한 증거를 확보한 뒤, 후속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청목회 회원들이 비공개 전용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역 회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섭외한 내용 및 일정 등을 올렸다는 점에서 로비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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