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11-04 19:31:39
기사수정
청원경찰법 개정관련 로비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목회가 국회 상임위에도 우선순위를 매겨 조직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4일 청목회가 법안을 발의한 국회 행안위뿐 아니라 법사위와 재정위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에 차례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이상 정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빠르면 내주부터 이들 의원의 소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다수가 행안위 소속으로 알려진 소환대상 여야 의원 가운데 청목회는 작년 5월 재정위 서병수 의원, 9월엔 유선호 당시 법사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정무위나 외통위 등 소속 의원들도 중요도에 따라 청목회의 로비대상에 포함돼 돈이 전달됐는데 당시 재정위 소속이던 강운태 현 광주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안팎에선 북부지검이 청목회에서 받은 돈이 1,000만원이상인 민주당 강기정,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여명을 소환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작년 11월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광주지역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청목회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로비대상으로 거론되자 급히 후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만약 후원금을 돌려줬더라도 받았을 당시 정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받았을 당시 로비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뇌물까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된 최 회장 등 청목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거쳐 1000만원이상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우선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90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