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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01 0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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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저자인 소설가 김종록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K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8. 10. 31. 해당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설가 김종록씨는 2008. 10. 29.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중 장영실 관련 에피소드가 자신의 저서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내용을 무단 표절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KBS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설가 김종록씨는 장영실이 가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관직삭탈을 당하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는 장영실의 관직삭탈과 낙향의 실질적 사유는 장영실의 천문기술 개발로 야기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자신의 소설 내용이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임을 주장하며, KBS가 이를 무단으로 표절하고 드라마화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소설가 김종록의 저작물과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은 내용상 명나라와의 대립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장영실의 가마 훼손 사건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성과 전개 과정, 결말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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